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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성주 허위 보도 매체 스포츠한국, 스포츠서울닷컴 2곳 민사소송 제기

방송인 한성주가 자신에 관한 음해 및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매체와 기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. 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한 관계자는 "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18일 2개 매체에 대해 각각 3억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"면서 "이와 함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도 제기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 한씨 측에 의해 1차적으로 민사소송 대상이 된 매체는 스포츠한국과 스포츠서울의 계열사인 스포츠서울닷컴으로, 매체 2곳, 각 3억원씩 민사소송을 제기했다. 한성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해 12월 22일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, 반론의 기회도 없이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실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..

연예뉴스 2012.01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