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연말정산법 국세청은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8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. 다음은 국세청이 강조한 체크포인트이다. 소득세 0원을 위하여 우리모두 준비해보자! -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총급여액 700만원)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. 이 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·퇴직소득·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. 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 부양가족의 장애인·경로우대·교육비·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공제한도는 장애인은 200만원, 경로우대의 경우 65세이상은 150만원, 70세이상은 200만원이다. -맞벌이부부 인적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..